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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과 방법: 대표자 [ft 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알아보자

개요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은 직장인들의 필수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공제금은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건강보험은 EDI를 통해 처리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출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보수월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주요내용

많은 회사에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만약 65세 이상이거나 예술인을 고용했다면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명의로 로그인하면 기존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을 통해 대상자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월보수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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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액 신고대상 금액

  • 사업 및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필요경비 공제율

  • 직종별로 다르며, 범위는 15.7%에서 30.3%까지입니다.

월보수액을 산정할 때 비과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1월1일부로 식대비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과 방법

기간

2023년 귀속 고용 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화면에서 '직권 확인 저장 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 3월 10일까지, 개인사업 대표자는 5월에 처리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

4대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1. 홈페이지

  • 건강보험: EDI 메일수신함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총보수액을 기입합니다.

2. 서면

  • 우편물: 대상자 정보를 기입한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신합니다.

서면을 이용한 방법은 1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며, 대표자 외에 직원이 많다면 홈페이지나 EDI를 통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총액신고 전 체크할 사항

미제출

보수총액신고를 해당 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경우, 직권확인 저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상 접수가 필요합니다.

누락

단기간의 일을 한 경우에도 근무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을 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접수가 누락된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누락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 노무제공내용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 시 누락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취득신고서 또는 직권취득 처리
  2. 월보수액 신고
  3. 보수총액신고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사항들도 보완이 가능하므로, 방법을 모르는 경우 대표번호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꿀팁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업장으로 송부되는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급여내역이 이미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을 산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세법의 계속된 개정으로 인해 20만원 이내의 식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처리에 반영되므로, 신고 시에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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